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투자한 금원의 대가로 을이 당시 신축중인 다세대 주택 7채를 분양받기로 하고서 1999. 12. 31.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2001. 9.경 다세대주택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한 후(건물이 완공된 시점으로부터는 10년이 지나지 않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완공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경우 기산점이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자가 권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