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 2,000만원의 채무가 있는데, 을의 채권자 병이 2,000만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한 후 역시 을의 채권자인 정이 2,000만원의 채권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갑은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로 문의하면서 정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구체적으로 질의하였으나, 병의 가압류에 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들은 후 위 채권을 정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책임을 면하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가압류 후 발령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다만 압류의 효력만 있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그런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하여 민법 제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