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법률자문에서 잘못된 설명을 받아 무효인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유효한 변제인지

 법률자문에서 잘못된 설명을 받아 무효인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유효한 변제인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 2,000만원의 채무가 있는데, 을의 채권자 병이 2,000만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한 후 역시 을의 채권자인 정이 2,000만원의 채권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갑은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로 문의하면서 정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구체적으로 질의하였으나, 병의 가압류에 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들은 후 위 채권을 정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책임을 면하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가압류 후 발령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다만 압류의 효력만 있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그런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하여 민법 제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