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체불임금 및 퇴직금 500만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나기 5개월 전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3년이 지난 직후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초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소취하 후 5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되는지요? 2.
검토의견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르면 임금채권과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 중의 하나인 '청구' 중 재판외의 청구인 '최고(催告)'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소송제기 등),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효력이 없도록 함으로써 '최고'에 대하여는 6개월간의 잠정적인 시효중단효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4조). 또한, 재판상청구를 하였더라도 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