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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사망자를 의무자로 하는 근저당등기)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사망자를 의무자로 하는 근저당등기)

1. 질의내용 저는 채권자로 채무자 갑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던 중, 채무자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인 을이 갑의 근저당권 설정의사를 알고 이를 설정해주는데 동의하여, 사망한 갑를 등기의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이 등기도 유효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등기가 유효하려면 실질적으로 물권적 합의에 부합하여야 하고, 형식적으로는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경료되어야 하나, 이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의무자 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기해 양도인이 사실상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를 양수인에게 취득케 한 이상 양수인 명의의 등기는 그것이 설사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해도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