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의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법원에서 최저매각가격으로 건물에 설정된 모든 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비용이 없다 갑에게 이를 통지하였습니다.
갑은 위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였는데, 갑이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아 경매절차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나요?
2. 검토의견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매신청의 취하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권리행사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경매신청 취하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