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처)과 을(남편)은 사실혼 관계에서 슬하여 자녀 병을 두고 있었는데, 을이 가족을 돌보지 않고 집을 나가 장기간 별거하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자녀 병이 성인이 될 때 까지 양육비의 지급이 전혀 없었던 경우, 자녀 병이 성인이 된 이후로도 상당한 기간이 경우에도, 갑이 을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문 링크 : 이혼한 부부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및 그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