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과 을이 연대채무자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 소유 부동산에만 경매신청을 한 후 3개월 후에야 을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묻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때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으로 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2. 검토의견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
원문 링크 :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