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액을 합의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변제공탁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공탁금을 찾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그런데, 보통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일정금액을 (공탁금에 대한 회수제한신고서를 첨부하여)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합니다. 이 때, 법원으로부터 공탁통지서를 받은 피해자는 그 공탁금이 자기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만큼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찾아야 할지 여부를 놓고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 측이 위와 같이 실제 배상금액에 부족한 공탁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