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인도 받았으나 1971년경 경기도청 직원들이 나와 위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므로 갑이 이를 점유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갑의 점유를 침탈하여 이를 소외 병으로 하여금 경작하도록 한 경우 갑이 이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2. 검토의견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76. 11. 6. 선고 76다148 판결, 1988. 9. 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참조)이다.
그러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