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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의 채무자 을이 소유한 부동산이 을의 다른 채권자 병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매각되고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병의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을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갑이 이를 대위하여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3호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