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해당하여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해당하여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 각 채권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 그 항변에 의하여 어떠한 채권을 다투는 것인지 특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특정된 항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