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기하여 갑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가압류의 집행절차에는 착수하지 않은 채 1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중단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