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종래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왔다.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에서 형사피해자진술권을 보장하고, 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검찰의 기소권행사에 대한 유효한 견제수단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헌재 1999. 1. 28. 98헌마85, 판례집 11-1, 73, 79).
그런데 2008.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의 개정(법률 제8496호)으로 재정신청의 대상범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됨에 따라, 피의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즉,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와,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불법체포ㆍ감금(형법 제124조), 폭행ㆍ가혹행위(형법 제125조), 피의사실공표(형법 제126조)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