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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재정신청,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재정신청,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헌법재판소는 종래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왔다.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에서 형사피해자진술권을 보장하고, 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검찰의 기소권행사에 대한 유효한 견제수단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헌재 1999. 1. 28. 98헌마85, 판례집 11-1, 73, 79).

그런데 2008.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의 개정(법률 제8496호)으로 재정신청의 대상범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됨에 따라, 피의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즉,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와,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불법체포ㆍ감금(형법 제124조), 폭행ㆍ가혹행위(형법 제125조), 피의사실공표(형법 제126조)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