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을의 재산상태를 알 수 없어 10년이 다 되도록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다가, 을의 집행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는데 그 사이 벌써 10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처럼 재산명시결정에 압류나 가압류 등에 준하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8조에서 소멸시효중단사유로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을 규정하고, 중단 후의 시효진행에 관하여 「민법」 제178조 제1항에서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74조에서 재판 외의 청구인 최고의 시효중단과 관련하여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
원문 링크 : 재산명시결정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