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을이 연 18%의 이율로 돈을 빌리는데 있어 갑은 을이 차용한 금원 중 원금과 연 4%의 이율의 이자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주채무자인 을이 일부변제한 경우, 일부변제한 금원은 연대보증인인 갑에게 있어 연4%의 이율에 의한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채무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고, 연대보증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0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주채무자인 을의 일부변제금원은 연 18%의 이율에 의한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채무원금에 충당되는 것이지, 갑이 보증한 연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