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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서로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채무가 소멸하는지

 쌍방 서로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채무가 소멸하는지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서로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두 채권 모두 이행기가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도 상계가 이루어지는 궁금합니다.

서로 금전을 대여할 당시에 아무런 정함이 없었습니다. 2. 검토의견 민법 제492조는 상계란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 종류의 서로 대립되는 채권․채 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상계는 상계 자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의 방법으로 하는 채권의 독립된 소멸사유로서, 대립되 는 채무가 상호 조건적으로 소멸합니다. 이러한 상계제도는 결제의 편의, 공평의 이념, 담보적 기능이라는 다목적의 기능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3관 상계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