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보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강제집행수락문언이 기재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가, 을이 신청한 갑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부만 배당받았는데, 이로서 보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2. 검토의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한 배당요구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고(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한편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이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