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산점(=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 1. 사안의 개요 가.
갑과 을은 1971. 7. 15. 혼인신고를 마치고 1973. 11. 20.
그사이에 사건본인을 낳은 후 1974년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갑과 을 사이에는 1984. 11. 24.
이혼 심판이 확정되었다. 나.
갑은 2016. 6. 21. 상대방에 대하여, 1974년경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1993. 11.경까지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이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