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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시효완성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시효완성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

1. 질의내용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고, 시효완성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2. 검토의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시효완성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참조). 또한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336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