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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효력이 미치는지(부진정연대채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효력이 미치는지(부진정연대채무)

1. 질의내용 채권자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후에 분할회사를 상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분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가 중단되거나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이나 연장의 효과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효력이 미치는지요?

2. 검토의견 소멸시효 중단이나 연장의 효과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수혜회사’라 한다)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2015. 12. 1. 개정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