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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가 최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을 공탁한 경우 발생채권에 미달하는 경우 변제로써 유효한지(경매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가 최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을 공탁한 경우 발생채권에 미달하는 경우 변제로써 유효한지(경매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채무자 갑의 채무액은 근저당권을 초과합니다.

갑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공탁하였습니다. 공탁의 효과로서 변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2. 검토의견 일부 공탁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77. 9. 13.

선고 76다1866 판결 참조,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61 판결)."

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일부공탁은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