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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5조 제2항의 1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기산점이 되는 방해가 종료한 날의 의미(점유보호 청구권)

 민법 제205조 제2항의 1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기산점이 되는 방해가 종료한 날의 의미(점유보호 청구권)

1. 질의내용 민법 제205조 제2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가요?

또 기산점이 되는 '방해가 종료한 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205조는 점유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05조 (점유의 보유)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등 참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