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민법 제205조 제2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가요?
또 기산점이 되는 '방해가 종료한 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205조는 점유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05조 (점유의 보유)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등 참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