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되어 그 배당금은 공탁되었으며, 저의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안소송은 아직 제기하지 않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공탁이 있으므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