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반입찰방식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토지를 매수하는 다수의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10%의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위 약정내용대로 매매대금의 10%인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약관이 상법 제3편(회사),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30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