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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입찰방식으로 진행한 택지공급계약서가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입찰방식으로 진행한 택지공급계약서가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반입찰방식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토지를 매수하는 다수의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10%의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위 약정내용대로 매매대금의 10%인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약관이 상법 제3편(회사),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30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