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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자의 변제수령이 민법 제472조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여부

 권한없는자의 변제수령이 민법 제472조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여부

1. 질의내용 갑이 A 병원을 운영하던 중 갑의 채권자 을이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갑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고 새로이 B 병원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이 발생하자 공단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B 병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도 미치는 것을 전제로 을에게 요양급여비 일부를 지급하였고, 이에 갑이 을에 대하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결국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공단의 변제행위는 갑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어 갑의 보험급여 청구채권은 변제로 소멸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