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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채무자)가 급부를 마친 후에 기존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다시 충당 방법을 약정할 수 있는지

 변제자(채무자)가 급부를 마친 후에 기존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다시 충당 방법을 약정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변제자 갑은 변제수령자인 을과 병에게 942,000,000원을 상가건물 내 구분건물 전부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는 안분비례하여 충당되었습니다.

그 후 갑과 을·병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중 498,572,500원에 관하여는 위 구분건물 전부가 아닌 상가 A의 분양대금에만 충당하는 것으로 그 충당방법을 변경할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충당의 방법에는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간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변제충당의 지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