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가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가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와 원심판결 (1) A는 1992. 8. 25.
을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 사건 차용금채무이다), 그 담보로 같은 날 을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A는 2004. 4. 16. 을과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와는 별도로 그때까지의 미지급이자 등을 3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4. 4. 20.
을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A는 이 사건 차용금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