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을 법인은 매립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인데, 갑과의 사이에 투자금에 대한 정산합의를 하면서 매립지 중 일부인 100평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토지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면 갑은 을에게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사시효 적용 범위와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