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8개월 전 우유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갑과 우유배달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해왔으나, 10일전 갑이 우유공급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당초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했음에도 해지를 당한 것이 부당하여 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단지 우유대금 정산과정에서 제가 꼬치꼬치 따진 것이 불쾌하다는 것이며,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이내에도 갑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한 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내세우며 정당한 해지권행사이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갑은 수십 명의 배달원을 거느리면서 계약 때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미리 인쇄한 양식을 이용한 후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또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을 챙겨왔다고 하는데, 과연 제가 위 계약서문구대로 갑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상법 제3편(회사),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원문 링크 :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약관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