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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입장권의 소멸시효

 놀이공원 입장권의 소멸시효

1. 질의내용 갑은 을놀이공원 입장권으로 을놀이공원에 놀러갔는데, 을놀이공원에서는 입장권이 발행된지 6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과거에도 6~7년이 넘은 입장권으로 을놀이공원에 입장하여, 아무런 의심없이 입장권을 준비했는데 이러한 을놀이공원의 행태는 너무한거 아닌가요? 2.

검토의견 관광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놀이공원 입장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놀이동산은 관광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롯데월드 입장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상법 제46조 제1호가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입장권이 표상하는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