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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 대신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아직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대물변제가 성립하는지

 금전채무 대신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아직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대물변제가 성립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대한 본래의 채무인 금전급부에 대신하여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함에 있어 단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만을 하고,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을에게 소유권조차 이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물변제가 성립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66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물변제로서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을 필요로 하고 다른 급부를 할것을 단지 채권자와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 채무자가 그 부동산의 인도만을 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으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조차 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본래의 급부에 대신한 다른 급부가 현실적으로 있은 것이라 인정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