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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기간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기간

1. 질의내용 갑은 을과 화장·미용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미용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이 위 서비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대가도 민법 제163조 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또한 갑이 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은 경우, 그 전기 대금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