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라도 갚았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 채무자인 A 는 B 에게 네 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 원을 빌렸다. 이후 1·2차 차용금의 이자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A 는 B 에게 1800만 원을 일부 변제했다. 이후 A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자, B는 근저당권자로서 약 4억 6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이에 A 씨는 "B 씨가 실제 채권액보다 과다하게 배당받았다"며 배당표를 정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 원심 판단 소멸시효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쟁점이 됐다.
항소심은 A의 주장을 일부만 인정했다. 항소심은 "A가 1·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차용금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1·2차 차용금 이자채무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A가 채무를 일부 변제했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