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1년 전 갑회사와 3년간의 물건운송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맹점약관에는 “판매지역 내에 본부에서는 언제든지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둘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가맹점이 3일 이상 계속 송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동안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을 딛고 이제 겨우 적자를 면하게 되었고, 계약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 시점에서 갑회사가 저의 판매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한다고 하면서 제가 그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송금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위 송금약정을 들어 위반 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갑회사의 그러한 행위가 타당한지요? 2.
검토의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상법 제3편(회사),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약관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30조 제1항),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
원문 링크 : 가맹점계약상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