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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부동산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1. 질의내용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데, 부동산매수인이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가?

2. 검토의견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시효제도는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난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내지는 자기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 바, 토지나 건물등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아직 자기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으나, 그 매매 목적물의 인도(명도)를 받아 이를 사용수익 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