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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사건 이후의 절차(이의신청, 검사의 재수사요청, 송치요구 불요)

 불송치 사건 이후의 절차(이의신청, 검사의 재수사요청, 송치요구 불요)

1. 과거 (2021년 이전) 검찰 중심 수사: 모든 형사사건의 종결권은 검사에게만 있었습니다.

경찰의 역할: 경찰은 수사 후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으며, 최종 결정은 검사가 내렸습니다. 불복 방법: 따라서 당사자는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현재 (2021년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경찰이 수사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보내지 않고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다시 법이 개정되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되었습니다. ※ 수사 대상 범죄 (현재) 부패범죄: 직권남용 등 경제범죄: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