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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채무 중 일부에만 연대보증한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변제시 보증하지 않은 부분에 지정충당 할 수 있는지

 분할채무 중 일부에만 연대보증한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변제시 보증하지 않은 부분에 지정충당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A에 대한 합의금 분할채무(13회) 중 제1회분부터 제10회분까지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을이 A에게 채무의 일부변제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A는 을에게 위 일부변제금이 연대보증하지 아니한 채무의 변제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이 변제한 금원은 어느 채무에 우선 충당되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충당의 방법에는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충당에 있어서 당사자가 간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변제충당의 지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