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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국가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행사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2. 검토의견 국가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가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