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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에 대한 상품대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생산물에 대한 상품대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 질의내용 갑은 필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을은 문방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갑은 을에게 필기구를 판매해왔는데,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을에 대한 판매대금 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기업 간 거래에 따른 상법상 상사 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2.

검토의견 민법 제163조 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64조 후단은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는 상사시효보다 단기인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