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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중단가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중단가부

1. 질의내용 매매예약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제척기간도 중단이 되나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제척기간의 중단에 대하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