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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변제 후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변제 후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

1. 질의내용 연대보증인 갑이 주채무자 을의 채무 (300,000,000원, 이율 연 18%, 변제기 2012. 8. 18.)

중 일정 범위(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주채무자 을이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변제를 하였습니다. 이 때 일부변제금은 어떠한 채무를 소멸시키는지요?

2. 검토의견 1개의 채무의 일부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있어서,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차액에 미달하는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와 보증책임에 대하여 대법원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을 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지만 주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한 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