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전자소송의 도입 가.
형사전자소송 형사전자소송이란 소송서류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제출․관리․송달․열람․보존되는 형사소송절차를 의미합니다. 형사전자소송은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송달받으며, 법원은 종이기록 대신 전자기록을 만들어 관리하게 됩니다.
나. 형사전자소송의 도입 2010년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민사, 행정, 가사, 도산 등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재판절차에서 전자소송 제도가 시행되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으나, 형사소송에서는 아직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아 여러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형사전자소송을 도입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9. 28.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21. 10. 19.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이르면 2025. 6. 9.부터 본격적인 형사전자소송 업무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다.
형사전자소송 도입의 의의 1)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 증대 형사전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