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국유재산인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이에 행정청에서 갑에게 하천부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이후 하천부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갑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데, 국가는 변상금 부과·징수를 근거로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징수와 토지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가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