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차량소유자 갑과 자동차 운송사업자 을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지입차주 갑이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지입회사 을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갑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 을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이후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지입차주 을이 갑에게 매매나 다른 사유가 양도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그로써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만 채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고 그로써 채권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한 급부의 구체적 내용인 대상·장소·시간적 요소에 부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행...
원문 링크 :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사업자가 양도원인을 다른사유로 기재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이 이행제공이라고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