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 중 일부는 건물을 완성한 뒤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그 건물을 임대하여 수령하는 임대차보증금으로 변제하기로 하되,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하는 임대차보증금은 갑·을의 공동명의로 병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뒤 임대가 완료 되는대로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을이 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은행이 갑·을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위 예금계좌의 예금채권과 을의 대출금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공동명의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예금채권귀속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은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지만, 공동명의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