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각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고 하였을 때,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각 보험자에게 미치는가요?
2. 검토의견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 한다)은 상해보험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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