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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이후 경매취하의 경우의 효력)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이후 경매취하의 경우의 효력)

1. 질의내용 저는 1순위로 갑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후 을이 신청한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합의하여 을이 경매신청을 취하한 경우 저의 갑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3813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487조 제1항에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같은 조 제3항에 “사채의 이자와 전조 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