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을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될 것에 대비하여 300만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갑은 위 공탁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하였지만, 을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서 소송을 하지 않고 사고시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으나, 변제공탁통지를 받은 때로부터는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을의 부동산소유사실이 확인되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을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하게 되며(민법 제766조), 소멸시효는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