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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관련 변제공탁이 소멸시효중단사유인 묵시적 승인이 되는지

 형사사건관련 변제공탁이 소멸시효중단사유인 묵시적 승인이 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을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될 것에 대비하여 300만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갑은 위 공탁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하였지만, 을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서 소송을 하지 않고 사고시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으나, 변제공탁통지를 받은 때로부터는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을의 부동산소유사실이 확인되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을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하게 되며(민법 제766조), 소멸시효는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