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연대채무자인 갑은 다른 연대채무자인 을의 어음할인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인 병을 대위하는데, 채권자인 병의 고의나 과실로 을이 어음할인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을이 보관중인 고등어 20,000상자를 병이 임의로 출고를 허용하여 담보물을 멸실시킴으로써 위 채권을 상환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갑이 면책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81조에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85조에서는 민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 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