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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에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에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에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2. 검토의견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0.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변제하는 것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변제기 유예 요청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14년까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의 위와 같은 변제기 유예 요청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2010. 4. 8.

회생절차가 폐지된 이상 승인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나,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에 대한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설령 변...